신세계百,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내달 1일부터

"中 춘절기간 방문 유커에 쇼핑 편의 제공"<br />
5월 시내면세점 개장 후 외국인 사전·사후면세 병행쇼핑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31 13:07:49

△ 외국인_부가세_즉시환급_안내문.jpg

(서울=포커스뉴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본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이란 사후면세점의 일환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안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백화점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했다. 신세계는 노동절, 국경절 등과 더불어 중국 4대 쇼핑 대목 가운데 하나인 춘절 이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해 외국인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결제한 후, ②백화점 내 별도의 텍스리펀드 데스크에서 해당 상품의 전표를 발행받았다. 출국할 때 공항의 세관 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성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공항에서 세관반출 승인과 환급액을 받는 것이 번거로웠고, 여행 중에도 전표를 일일이 모아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2월1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각 층 곳곳에 위치한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실제구매가 : 매장판매가 – 상품 공급가액의 10% 해당 부가세 + 수수료 ]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각 매장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고객들이 여권정보 조회를 위해 계산대로 옮기지 않고도,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손쉽게 여권확인과 구매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이번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은 “신세계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는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개장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세계백화점은 2월1일부터 본점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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