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다 '폭행'…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형 '확정'
26개월 영아 깨물고 고등학생 뺨 지휘봉으로 때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31 13:54:54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유아와 학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과 고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 소재 어린이집에서 2세 남아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무는 등 학대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해 주의를 주기 위해 깨무는 시늉을 한 것 뿐”이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팔에 남은 상처가 5군데나 된다”면서 “상처가 남을 것을 인식했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아이에게 아픔을 느끼게 해 훈육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20년 이상 경력이 있는 피고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큰 책임감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60·여)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배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A양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30㎝ 길이의 플라스틱 재질 지휘봉으로 오른쪽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다른 학생에게도 체벌을 가했고 훈육 의사가 있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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