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31 13:40:46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이은주(사망 당시 36세)씨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17살이던 지난 199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 2라인에 입사했다.

6년 2개월이 지난 1999년 구토와 복부팽만 증세를 느낀 이씨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사했다.

이씨는 이듬해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좌측 난소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절제술을 진행했지만 2012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이씨 아버지는 그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진 이씨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률이 낮은 질병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씨가 근무하던 환경 등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난소암을 앓다가 숨졌다고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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