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의무 발생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9 17:21:37

(서울=포커스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그동안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가 있을 시 의료기관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질병관리본부는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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