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문제'로 속 썩인 내연남에 '불' 숨지게…징역 12년
피해자에 등유 부은 뒤 불 붙인 영수증 갖다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9 16:42:11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내연남의 또 다른 여자문제로 다투던 단란주점 여사장이 내연남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7·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부남인 피해자 A씨와 약 1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한 정씨는 A씨의 폭력 성향과 복잡한 여자관계로 자주 다퉜다.
지난 2012년 11월에는 A씨의 또 다른 내연녀 B씨의 존재를 장씨가 알게 되면서 다투는 빈도가 더욱 잦아졌고 한 번은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가운데 2013년 8월 새벽 장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B씨 문제로 또 다시 다툼이 붙게 됐고 장씨는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찼다.
심지어 장씨는 난방용 등유가 든 기름통을 가져와 소파에 있는 A씨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간이영수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몸에 갖다 대 불이 옮겨 붙게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고 발생 5일 만에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나 진술을 변경해왔다”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불이 붙었을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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