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법원, 패터슨 측 면소(免訴)주장 ‘배척’

"'공소시효·공소권남용·일사부재리' 등 면소 주장 이유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9 14:51:14

△ 패터슨의 충혈된 눈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공소시효, 공소권남용, 일사부재리’ 등을 이유로 면소(免訴)를 주장한 아더 존 패터슨(37)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패터슨 측은 “이 사건은 1997년에 일어났고 패터슨의 국내 신병 인도일은 2015년 9월 이라”며 “1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의 신병확보와 추가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피고는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2011년 11월에 이뤄져 그 시효가 정지됐다”면서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은 검찰에게 있고 검찰은 범행도구 분석 등 보강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증거인멸 등 혐의는 살인과 시간적으로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칼을 소지하고 은닉한 것은 피해자를 찌른 것과는 그 태양(態樣)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살인’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이 사건의 공소사실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인천=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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