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들 "문화재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희생만 강요"
주민설명회 개최…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문제점 지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9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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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문화재 복원 미명하에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희생만 강요..."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토성의 복원·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송파구청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한영진, 이하 대책위)는 28일 서울 풍납동 이스턴 베니비스 4층에서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보상과 재건축 등 현재 풍납동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강산의 임승택 변호사가 풍납토성 정비복원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를 지적했고, 감정평가 전문법인 에이원의 김다영 감정평가사가 풍납동과 인근 지역의 지가평가 추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산도시개발연구소 김영군 소장이 풍납동 지역의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한영진 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풍납동은 정부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개발이나 주택 증개축이 제한돼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나 송파구청이 풍납동 2∼5권역 전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인정고시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주민들은 왕성 복원이든 토성복원·정비사업이든 꼭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사업인정고시를 해서 적벌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현재 풍납토성 정비·복원 사업은 사업기간 내용, 시행방법 등 그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에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 송파구청을 상대로 '사업인정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송파구청이 올해 보상계획으로 책정한 보상금을 구청 내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손실보상 기회를 차별한 것"이라며 "구청이 제시한 가격에 먼저 땅을 판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에이원 감다영 감정평가사는 "풍납동이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갖게 됐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해시켰다"며 "인근 방이동이나 강동구 성내동, 천호동과 비교해서도 많이 저평가돼 있으며 공시지가를 비교해도 가격변동의 격차가 큰 편이다"고 말했다.
임승택 변호사는 "3, 4, 5권역을 뺀 2권역만을 보상하는데 80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보상기간만 족히 15년이 걸린다"며 "구청에서 협의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2권역에 사는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15년 뒤에 보상을 받게 돼 있다. 이는 정상적인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산도시개발연구소 김영군 소장은 "풍납동 지역의 아파트는 대부분 91년도 전에 건립된 노후 아파트로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이라면서도 "사업추진 주체가 착공단계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추진을 접어야 되는 예측불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건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풍납동 사적지 및 환경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풍납동 이스턴 베니비스 4층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 주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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