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수도권부터 시작, 5월엔 지방으로까지 확대<br />소득심사 보다 '깐깐해지고', 변동금리대출일 경우 대출액 줄 수 있어
심귀영 기자
sgy0721@never.net | 2016-01-29 07:45:33
[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변경된다. 대출신청시 대출을 받는 이의 소득 심사를 보다 꼼꼼히 하고 원금도 처음부터 나눠갚는 구조로 바꾼다. 개선안은 5월 지방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개인 소득보다는 주택 가격으로 대출액을 산정했다면 개선안은 소득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한다. 다음달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학생 등은 돈을 빌리기 까다로와질 것이란 전망이다.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부담해왔던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형태로 바뀐다.
다만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소득자료 증빙이 가능한 사람,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받아야만 경우에 있어선 거치식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에 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상승 가능 금리를 추정,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개념이다.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를 넘는 경우엔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대출한도를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채무상환비율(DSR)지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더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카드 및 자동차 할부금, 은행 및 보험권 대출 등 기타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을 모두 더해 평가하게 돼 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은행권에 준하는 보험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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