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박철언 前 의원 '無혐의'
검찰 "혐의 입증자료 부족…사건 시효 지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21:27: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박철언(74)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말그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김 씨는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수십 배 불어난 만큼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자료·증거 부족으로 판명 났고 결국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린 상태”라며 “박 의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이 논란이 된 건 지난 2007년에 그가 서울 소재 대학의 무용과 교수 강모(55)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자신이 관리해온 현금 170억여 원을 강 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사건의 요지였으나 세간의 관심은 자금 출처와 성격에 집중됐다.
박 전 의원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기 위해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합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으나 해당 자금의 성격을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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