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공식사과인지 판단 UN에 청원”

민변, 28일 위안부 피해자 명의로 UN에 청원서 제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6:38:38

△ 정부 규탄하는 김복동 할머니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청원서가 UN에 제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국제 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원서를 UN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화의 우리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28일 민변이 UN에 제출한 청원서는 지난 달 28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내용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10명(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의 명의로 작성된 이 청원서는 UN의 인권조약기구(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특별보고관(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정의·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됐다.

이 청원서는 한일 정부의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UN 인권담당 고위직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민변은 “피해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면서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가 없이는 일본정부가 제시한 10억엔은 법적 배상일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민변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1.2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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