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운전대를 바다로…' 아내 사망케 40대男 '집유'(종합)

대법원 "살인에 고의성 없고 과실에 의한 사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5:55:03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부부싸움 중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해안도로 인근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바다로 돌진해 조수석에 타고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부인과 말다툼 중 ‘죽어버리자’는 아내의 말에 ‘후회하지마’라고 말한 뒤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나타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류 등 영향으로 차량이 표류하면서 바다에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에 미리 탈출장비를 준비한 바 없는 점, 구조된 직후 흐느끼며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구급대원에게 한 점 등 아내를 익사시키고 자신만 빠져나오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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