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으로 개 죽인 50대 ‘파기환송’…“동물보호법 적용해야”(1보)

대법 “동물보호법위반 무죄 판결한 원심 부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5:28:02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의 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이웃의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동물보호법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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