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공판 증인…"계약서 따라 진행"
SM C&C 실무자 증인…"사기계약 공모한 적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4:13:3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과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SK C&C 측이 ‘사기계약’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 회장의 32회 공판기일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일광공영과 EWTS 납품관련 국내 협력업체인 SK C&C에서 기술제안서를 작성한 A씨가 출석해 EWTS 계약 당시를 증언했다.
A씨는 “모든 계약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진행과정에서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일광그룹과 협의를 거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SM C&C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 계약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는 계약서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방사청이나 공군에서도 이같은 점을 검증한 후 허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기일에도 A씨는 SM C&C가 ‘사기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하청을 줘서 아쉬웠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누구를 속인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 중간의 모든 사안에 대해 방사청 허가를 얻었다"면서 "모든 계약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회사시스템으로 개별행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증인으로 출석한 SK C&C 법무팀 간부 B씨도 "터키 하벨산사와 SK C&C가 맺은 EWTS 계약,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계약 등은 별개"라며 '사기계약'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과 29일, 3월 3일 등에 3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2월 초 진행되는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재판부가 맡게 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 28일 일광공영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는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C2(주전산장비), SAS(신호분석장비), 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맡겨졌다.
그러나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면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실장비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경찰간부 출신으로 1985년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을 설립했다.
그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외계층 지원단체인 일광복지재단, 배우 클라라와 계약문제로 소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중개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사이의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도급을 받는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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