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일반 식품원료로 사용가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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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돼 왔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업체가 원료의 기원, 제조방법,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가 안전성 검토 후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갈색거저리유충을 이용한 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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