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치료비 분쟁…대법 "가족이 부담해야"(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8 10:22:12
(서울=포커스뉴스) 식물인간상태였던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상당기간 생존해 병원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대법원은 유족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약 2년간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사망한 A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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