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탄로 난 공무원 4년 소송 끝…'임용취소'
법원 "허위 주민등록초본 제출…부정한 수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22:04:1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허위 전입이 탄로 나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4년간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도봉구청이 공고한 기능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만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임용취소통보를 받았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구청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또다시 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청 소재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후 허위 거주지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관련 가산점을 받지 못해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공고의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합격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정씨의 행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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