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발견되면 교환·환불해준다”…국토부 업무계획
주요 장치·부품 4회 수리 등을 기준으로 검토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14:16:25
△ 국토교통부
(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일정 횟수 내에서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에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결함 있는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를 찾긴 어렵다.
해외에선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이 대표적인 자동차 소비자보호법으로 꼽힌다.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이전에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주는 제도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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