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 문턱 낮춘다'…'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비자발급 연령 55세 이상…1회 입국시 체류기간 90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13:12:48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는 28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 연령을 낮추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시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서 약 8000만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항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밪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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