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파발 총기사고' 박 경위…징역 6년 선고(종합)
재판부 "박 경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 판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11:51:27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경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용)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박 경위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의 미필적 또는 택일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난으로 총기를 잡은 것이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권총을 겨눌 경우 상대방은 겁을 먹는다"며 "피해자들이 겁먹을 것을 알면서 총을 겨눈 것은 협박죄에 해당해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경위의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총은 격발시 첫발은 공포탄이 발사되며, 두번째발 부터는 실탄이 발사된다. 따라서 정상적 권총은 첫 격발시 실탄이 발사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격발에 의해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됐으며, 살인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실탄이 발사되도록 (조작)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경위는 당시 간식을 먹자는 권유를 배가 부르다고 거절했다"며 "이를 비추어 봤을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큼 화가 나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 고의로 총을 쏴 숨지게 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1생활관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박모(21) 상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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