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지역에 쇼핑몰 등 상업시설 지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업무계획 발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11:38:17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지에도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축 용도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지금은 사업지에 준주거·상업지역이 포함돼 있더라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기존의 6개 정비사업 유형(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택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3개 유형(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주민 5분의 4 동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분의 3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의 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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