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으로 7천여만원 챙긴 前MB 특보…징역 1년

"세무조사 무마, 승진 등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 요구한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7 08:23:58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인사청탁 등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캠프에서 상근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계의 인맥을 동원해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036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실제 청탁을 했고 적극적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고 반환한 금액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인, 공사 직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승진 등을 도와주겠다며 703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9월 기업인 박모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에 청탁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았다.

또 이씨는 2009년 박씨의 아들 입대 청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청탁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구조조정 중이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니던 정모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되지 않고 승진까지 했다.

이씨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장모씨에게 "내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관공서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26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1997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당무특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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