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정권퇴진 광고' 전교조 33명…공무원법 위반 '부인'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과 단결권 행사한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6 16:34:04
△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침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공무 외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3명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과 단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응권)는 26일 김 전 위원장 등 3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언론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등을 기획·참여해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짧은 설명과 달리 전교조 측 변호인은 약 30여분간 긴 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교사선언과 교사대회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과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도 포함된다”면서 “교원도 국가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을 때,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게으를 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할 때 등에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다”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시기와 경위, 정치적 사회적 배경,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교사선언과 관련한 혐의를 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에게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일반 탑승객의 생존율은 70%에 육박한 반면 아이들 곁을 지킨 교사들의 생존율은 14%, 14명중 단 2명만 돌아왔다”며 “희생된 교사들은 바로 이 사건의 동료이자 교원들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상호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 뿐”이라며 “아직도 게시판에는 해당 글이 남아있는데 정부 하부조직인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전국 공무원 노조, 국립대교수, 언론인 등의 시국선언 발표가 이어졌고 국민적 울분이 폭발하는 시기였다”면서 “피고인들은 동료교사와 유족들과 함께 한 것이고 공소장에도 정치세력과 연계돼있다는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일련의 조퇴투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국제노조, 세계교원총연맹 등 외국단체들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와 그 조합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 및 교사대회는 관할 관청에 옥외집회신고와 장소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각 학교별로 1~2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사전에 교환수업·대체수업으로 변경했다”면서 “참여자 전체 시간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세분화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7월 12일에 열린 교사대회는 법정공휴일인 토요일에 열렸고 쉬는 날에 진행한 행동을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7명은 2014년 6월 27일 조퇴투쟁, 7월 2일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김모씨 등 6명은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6월에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세월호 사건은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 ‘용산 촛불 사건과 쌍용자동차 사건은 정권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광고에 실린 호소문에는 ‘민주주의보다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이 법외노조통보 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16.01.2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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