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국사교과서 집필진·학부모·학교장 참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6 15:54:54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로는 국사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인해 집필자, 출판사,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박탈됐다”며 “종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집필진은 더 이상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검정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잃게 됐다”며 “중∙고등학생들은 정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주입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해당 고시의 근거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도 교육제도 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고시도 위법하다”며 “해당 고시가 확정되기까지 과정도 역시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민의 의견조차 사실상 무시했다”며 “예외적으로만 운영돼야 할 예비비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고시의 위헌성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사 중”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고시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 받은 국사교과서 집필진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학교장이 고시의 처분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직접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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