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6 11:04:14

△ 고용노동부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악천후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공포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신설, 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악천후 등이 발생하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의 공사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불이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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