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공포, 4월28일부터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6 11:07:13

△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번만 타인에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증 대여자는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1회 대여 시 3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됐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취소, 말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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