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에 자격정지 중징계…총선 출마 불가

노영민 자격정지 6개월, 신기남은 3개월 <br />임지봉 위원 "국민 눈높이에서 중징계 내려"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6-01-25 22:47:22

△ 노영민의원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5일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은 임지봉 위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노영민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기남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로 결정이 모였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 결정을 통해 당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사자들에게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심판원 위원들과 당원 여러분, 소속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신 의원은 4·13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임 위원은 "규정에 의해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기간에 관계 없이 공직 선거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 출마가 어렵다"고 말했다.

△ 신기남의원신 의원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의 졸업 청탁, 노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서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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