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산자위 통과…29일 본회의 남아
쟁점법안 8건 중 1건 합의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6-01-25 18:13:43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하루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가 대치한 쟁점법안 중 하나다.
원샷법은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른 업종을 손쉽게 정리하는 등 사업재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당이 추진해왔다.
반면 야당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어 10대 대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여당 의견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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