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2보)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br />
공소제기 34건의 글 중 2건 유죄‧32건 무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6:00:14
(서울=포커스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과 해군본부 소속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 심리로 25일 열린 신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경솔한 표현으로 공격했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공소가 제기된 34건의 글 중에서 2건은 유죄, 32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이 군과 정부의 천안함 사고처리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의 명예 또한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 4월 4일과 6월 11일자 글에서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생존자가 살아돌아 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춘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조단의 조사의원이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인정 하지 않고 무고함을 강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무렵 천안함사건을 둘러싸고 항간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점 △ 피고인 스스로 침몰원인 등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면서 지나친 과욕과 군에 대한 막연한 불신에 한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 의혹 등이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가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정부의 사고원인 발표 이후 '폭침이 아니라 좌초'라며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천안함 함수 절단면 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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