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3개 금융업권,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 정보 기재한다

올해 1분기 중 시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4:24:46

(서울=포커스뉴스) 채무조정 과정서 사용되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 정보가 기재된다.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는 부채증명서에 대외 매각 채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채무조정 고객의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여신금융업권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법원제출용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대출채권이 매각된 경우 증명서상에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일부 채무자가 총 채무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3개 금융협회는 업권별 금융회사와 상의하고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 제반작업을 거쳐 1분기 중으로 개선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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