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작…주의해야할 점은?

일반인 연간 총 투자한도 500만원<br />
전문가 "기업 분석, 분산 투자 必"<br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 정해져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4:11:42

△ 와디즈.jpg

(서울=포커스뉴스)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 투자자 역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체 투자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체 3곳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주의해야할 점으로 ▲기업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분산 투자 ▲리스크 ▲연간 총 투자한도 등을 꼽았다.

일단 투자방법은 어렵지 않다.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체 5곳(와디즈·오픈트레이드·인크·신화웰스펀딩·유캔스타트)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내용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일반인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며 같은 기업에 200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연간 총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며 1000만원이상 중복 투자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연간 총 투자한도와 중복 투자한도가 무제한이다.

투자한도는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인프라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투자한도가 제한됐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오픈트레이드 관계자는 "기업명을 검색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비상장기업이라는 점과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씩 소액을 분산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와디즈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올라온 기업의 사업기획사를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크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으로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성장하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고 현금 유동성이 낮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역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해야할 사안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을 꼽았으며 기준 역시 정해져 있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요소 ▲재무사항 악화, 우발 채무 등 회사경영 위험요인 ▲주식가치 희석화 ▲투자계약증권의 위험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어느 기업에 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도 결정된다. 만약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득공제(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를 받을 수 있다. 15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 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의 홈페이지 화면.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체도 본격적인 중개업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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