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이번에도 '혐의 부인'
정 전 포스코 회장, 1차 이어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혐의 부인<br />
재판부, 배임과 뇌물공여 부분 분리해 진행하기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2:18:38
△ 정준양 전 회장, 5차 소환
(서울=포커스뉴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또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우선 코스틸에 처사촌 동서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취업을 청탁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목한 시점에는 만남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과정에 있어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은 포스코 그룹 및 계열사 운영을 총괄하는 직무에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업무의 집행을 담당부서 임원에게 위임해 집행하는 사람”이라며 “물론 인수합병 과정을 피고인이 총괄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담당임원에게 위임해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자문을 받고 예비실사를 나간 뒤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 만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인 측)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성진지오텍 실무책임자 전모씨도 역시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 측은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진에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처남 류모씨 측도 첫 기일과 입장 변화가 없었다.
류씨 측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도 “정당한 급여를 받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다만 기록복사가 늦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 전 회장 등은 임무 위배와 관련해 공소장 기재 사실이 본인들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합병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당시 업무를 진행한 실무 부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 절차가 매우 이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도 산업은행과 미래에셋 관련자들, 당시 자문을 담당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 등의 배임건과 관련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정 전 회장의 배임 행위에 관한 부분과 뇌물공여에 관한 부분이 분리돼 진행됐다.
당초 검찰은 배임과 뇌물공여에 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두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 다음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한쪽이 완전히 묻힐 우려가 있다”며 “두 사건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에 관한 준비기일은 배임에 관한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정 전 회장 측은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에 대해 “이규태 전임 회장 때부터 진행해 왔던 일이 정 전 회장 취임 후까지 계속해 진행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전임회장 때 결정된 일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9년 8월 군 공항 고도제한 문제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굴뚝 증축공사와 관련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7월 이 전 의원의 측근 등이 운영하는 업체 2곳에 제철소 외주업무를 몰아주도록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포스코켐텍 조모(64) 전 사장 측은 “이 전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행위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청탁의 부정성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조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공여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뇌물공여에 따른 이득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포스코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혐의 등이 중복되는 만큼 다음 공판준비기일부터 뇌물공여에 대한 부분은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전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취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임무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도 “뇌물공여의 기소내용은 2009년 8월 군 공항 고도제한 문제로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굴뚝 증축공사가 중단돼 이 전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했다”며 “해당 공사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활주로 연장, 표고 하향 등이 조정됐고 비용처리를 포스코가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직원들이 찾아가 보고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위해 찾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어떠한 대가로 추진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며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일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에게 어떠한 뇌물을 공여한 바 없다”면서 “나머지 혐의는 기록이 2만페이지에 이르는 등 방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 등 정권실세를 등에 업고 포스코 수장에 오른 후 그 보은으로 이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측근 운영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11일 불구속기소했다.
2008년 설립된 티엠테크는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하며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내왔고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또 코스틸에 처사촌 동서를 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틸도 역시 포스코를 통해 25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7·구속기소)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명목으로 시가 2배 가격으로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성진지오텍은 2010년 4월 부채비율이 1613%에 달했다. 인수과정은 정 전 회장과 당시 전략사업실장 전씨 둘만의 결정으로 성사됐고 이사회에는 허위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해외공사를 수주하는데도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동양종건은 포스코건설의 인도 CGL제철소 토목공사를 맡게 됐는데 토목공사 규모는 850억원으로 동양종건의 당시 연매출 6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한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제5차 조사를 받기 위해 정 전 회장이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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