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일 정의화 '맹공'…"실망 넘어 분노"

이인제 "의회주의 마비시키는 선진화법 왜 매달리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11:51:35

△ 김무성 발언 경청하는 안대희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연일 비판을 쏘아내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이 그 동안 보인 태도를 보면서 정말 너무 실망이 크다.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주의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에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궁여지책으로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한다"며 "정 의장이 미리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9대 국회는 아마 역사상 역대국회 중 가장 잘못한 악명과 오명을 받을 위치에 처해있다. 그 주범은 국회선진화법"이라며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철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 중심에 정 의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4년 한미 FTA 처리 당시 최루탄 속에서 당당히 애국적 마음으로 단상을 지킨 정 의장의 모습이 그립다"며 "꼭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번 우회부의가 "아주 적합한 절차"라며 "정 의장이 운영위에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할 뜻이 없음을 비췄다. 국회법에 있는데 그 동안 관행이 없다고 거부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법이 엄연히 존재하면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 의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운영위에서 개정안을 폐기한 것은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우회해 부의하기 위한 방법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안대희(오른쪽) 전 대법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무성(왼쪽 두번째)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01.2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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