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의 방통위 징계는 '정당'”
법원,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 방통위 제재 정당 판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08:5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MBC 방송사의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하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 드라마는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이 최대 19.1%까지 오르기도 했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쯤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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