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23억원 법인세 소송 최종 패소
법원 "원리금 지급주체가 내국 법인…법인세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5 07:31:33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하이트, 맥스' 등 제품으로 유명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 2006년 법인세 23억원 부과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진로 홍콩법인(홍콩진로)을 설립했다.
하지만 홍콩진로는 발행한 사채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지급보증을 섰던 하이트진로는 2006년 3월 원금 6470만 달러, 이자 2200만 달러(총 한화 약 1000억원)의 빚을 대신 갚았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데 23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이트진로가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내린 처분이었다.
하이트진로는 “홍콩진로는 사실상 국내 법인의 국외사업장”이라며 “각종 채무는 국내 법인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으로 봐야 하고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돼야 맞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원리금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진로홍콩을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급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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