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 눈썰미 가진 채소가게 주인 신고로 방화 용의자 검거
CCTV에 확인된 용의자가 단지 내 상가 방문해 덜미 잡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4 20:21:16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아파트 주민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조모(34)씨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에 지난 9일 오전 1시쯤 불을 내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사건 직후 경찰은 상가 CCTV를 통해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상가에 들어갔다가 불이 난 뒤 빠져나온 남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외부인의 범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단지를 출입했던 이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CCTV 속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화재 발생 6일 뒤 단지 내부 채소가게 주인 조씨가 "자신의 가게 옆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온 남성이 용의자와 비슷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게 주인의 눈썰미로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CCTV에서 정씨의 동선을 분석해 아파트 단지 주민임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21일 오전 집에서 나오는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조씨와는 관련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상가에 간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했다.
경찰은 방화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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