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개발사업' 수사 착수…코레일 자료 확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등 고발장 접수<br />롯데관광개발 “특혜‧코레일 손해 없다”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6-01-24 14:38:44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총 사업 예정액 31조원. 손실액 1조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 개발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용산 개발사업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허준영(63)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민간 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와 사업 자산을 위탁 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 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 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 시기도 연체 시켜 줬다"면서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롯데관광개발 측은 “특혜의혹은 어불성설이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실질적 손해 또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2007년 1조원의 사업규모로 시작한 용산 개발사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금 조달방법이 막막해진 배경이 있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의 승인‧검토 아래 코레일과 3번에 걸쳐 사업협약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유동성을 위해 중도금 지급을 늦추고 랜드마크 빌딩 선구매, 계약금 선지급 등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업 진행을 위해 허 전 사장과 민간투자사들의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고 법적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사는 설계비 용역비 등 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도리어 코레일 입장에서는 토지계약금 8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2013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2008년 이전에 완료돼 감사 시효가 지났고, 용산 개발은 민간 지분이 70%가 넘는 민간 사업”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허 전 사장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도 부도위기는 계속 있었다”면서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내겠다는 심정으로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경영전략회의, 이사회 등을 거쳐 이 사업을 살려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고발인의 고발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고발인으로 알려진 박모씨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 없는 사람”이라며 “본인도 ‘용산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말해 고발내용 그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허 전 사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조직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불만으로 이어진 고발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용산 개발사업은 2007년 말 코레일의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 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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