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리볼빙·임의 부가서비스’ 등의 임의변경 시정요구

대출실행시 발생되는 수수료, 공제금 등도 이자로 규정

이채봉 기자

ldongwon13@hanmail.net | 2016-01-24 12:49:04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제공=공정위>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제공할 때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에 대해 불공정을 이유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2일 불공정한 여신전문금융 약관 172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약관은 △상품수수료율 임의로 변경 △할부대출 금리와 별도 취급수수료 부과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 △카드대금 변제시 연체일 산정 △리볼빙 카드 한도 임의조정 △담보대출시 담보권 범위 △담보대출 인지세 고객부담 △신용카드 약관 중 신용과 관계없는 기한이익 상실 등이다.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할부금융·담보대출 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공제금 등을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이자로 규정했다.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나 공제금 등의 조항은 할부(대출)금리 외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할부(대출)금리가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로 인한 카드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시정을 요청했다.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약관조항, 체크카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약관조항, 담보대출 이용시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등도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담보대출의 저당권 효력에 대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만 한정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의 저당권 효력을 부속물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하여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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