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는 이유로…살해한 40대男 징역 '25년'
재판부 "현장에 다시 돌아와 흉기 찾아…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려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21:01:03
△ 서울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살해 혐의로 기소된 마모(4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뒷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목 가운데를 찔러 숨지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있는데도 피고인은 냉정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며 "범행 현장이 정리 됐을 무렵 다시 돌아와 15분간 흉기를 찾는 모습을 비춰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2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우체국 인근 길가에서 김모(35)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김씨의 목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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