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종합)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긴급 기자회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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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3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실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부터 지침 확정안을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근로계약 해지 부분에서는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 절차 등 제한사항을 설명했다.
취업규칙에서는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 관련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재계는 "정부 지침이 산업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직무급,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바 있다"며 "이번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영계는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양대노총은 양대지침이 시행되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4월 총선 시 새누리당 심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12.30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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