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前상무 '기소'

지난해 12월 다른 임원 이어 또 재판에<br />
검찰,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수사 종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6:40:33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능력이 뛰어난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 이모(54)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무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특약점 소속의 방문판매원들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 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87개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강제로 이동하도록 계획하고 지시했다.

이같은 이동은 방문판매 특약점 확대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전략적인 이동을 통해 기존 특약점의 동의없이 실적이 우수한 특약점 방문판매원을 신규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배치했다.

실제로 우수판매원을 배정받은 신규방판특약점 개설자 중 69.1%는 아모레퍼시픽 퇴직직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같은 임의이동 이후 기존 방판특약점들의 1년 매출하락액은 726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형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자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의 후임인 방판사업부장 이모(53)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한 이씨보다 이번에 기소한 이씨는 훨씬 오랜시간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기소로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말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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