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첫 심리에 '불출석' 가능성 높아

내달 3일 열리지만 SDJ측선 '불쾌감' 드러내<br />
향후 재판대비 질의응답 대비 사전연습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6:29:41

△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있을 판사와의 질의응답에 대비해 ‘맹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 운영 등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리에 당사자인 신 총괄회장과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지정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불출석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청 우편물을 전달받았지만, 반드시 출석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21일 일본에서 귀국한 신 전 부회장과도 의논한 결과 법적 대리인들이 나갈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여동생이 신청한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달 12월18일 서울가정법원에 오빠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성년후견인제는 2013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도입됐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후견인 신청자인 신정숙씨 측의 진술과 각 후견인 지정 후보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이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든, 하지 않던 간에 마지막으로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후보자들끼리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후 신 총괄회장에게 5~10분간에 걸쳐 생년월일과 가족사항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묻고,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인단은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 연습 중이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무리 없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견후견인 제도 전문인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변호사는 “보통 당사자(신 총괄회장)가 거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재판부에서 반드시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어본다. 롯데그룹의 경우 후견인 지정 후보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질의응답 사전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분 이상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당사자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인적사항 뿐만이 아니라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후견인 지정 신청을 누가 했는지 아는지 등의 돌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기존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을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결과에 따라 위임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면 경영권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된다.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015.12.22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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