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진보연대 국장…항소심도 '집유'(종합)
항소심, 원심서 무죄 판단한 집회 두 건 유죄 판단<br />
황씨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4:56:3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거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순원(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미신고 자정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사건 시위 당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씨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검찰의 항소 중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2008년 5월 30일, 2008년 6월 6일 등 집회에 따른 일반교통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우측 세 개 차로 모두를 점거하고 행진을 해 차량 진행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 당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두차례 집회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전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집회를 신고하려 했지만 야간집회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 경찰과 집회 운영절차에 대해 사전에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므로 사실상 집회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도로 파괴,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해서 처벌할 뿐 세계 어느 나라도 집회 시위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며 "대법원에서도 현저하게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일부 과격 시위자들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평화적 시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도 "당시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담당했을 뿐인데 해당 사건으로 석 달에 가까운 감옥살이를 했고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재판이 이어져오고 있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8년간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은 발전을 이룬 만큼 집시법과 관련한 전근대적 판결에서 벗어나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씨가 일몰 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로를 모두 막지 않은 일부 집회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황씨 모두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난 황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씨는 “원심과 형량은 같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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