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 1억건 유출…"10만원씩 배상하라"

법원 "관리·감독 소홀 인정…피해자 정신적 손해 입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4:43:30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1억건 이상 신용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 사용자 5206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은 KCB 직원들이 FDS 개발작업을 할 때 카드사로 들여온 컴퓨터나 USB,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KCB에 카드 고객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KCB 직원들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는 유포과정에서 이미 3자에게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상 피해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은 점,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CB에서 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탐지 시스템(FDS) 개발 용역 프로젝트를 총괄 담당하던 박모씨는 2012~2013년 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대부중개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KB국민카드 고객 5200만명, NH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휴대전화번호·직장명·주소·신용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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