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父에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폭행으로 사망가능성 인식하고도 폭행…‘미필적 고의’ 인정<br />
경찰, 장기결석 통보받고 조치 안한 주민센터 직원 ‘검거’<br />
남아있는 딸 친권 박탈…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 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4:11:19

△ 현장검증 마친 후 나서는 피의자 최모 씨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에 대해 체중이 90㎏ 정도의 거구로 평소 축구, 헬스 등 운동을 한 최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에도 ‘권투하듯이’ 주먹으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가슴부위를 걷어차는 등 훈육 차원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아들이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7세 이후에는 그 정도가 강해지고 횟수가 늘어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수십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계속 폭행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에는 집안 목욕탕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아들이 숨을 거두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2시간여 아들을 폭행하고 숨진 당일인 2012년 11월 8일에도 계속 폭행을 지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전 검찰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들이 다니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14일 주거지에서 어머니 한모(33)씨를 검거하고 다음날인 15일 지인의 집 인근을 배회하다 도주하던 최씨도 추격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는 동안 한씨는 훼손된 사체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천시 원미구 시민운동장의 공중여자화장실에 유기한 사실과 나머지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계속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학교에서 아들이 말썽을 피워 홈스쿨링을 시킬 목적으로 2012년 5월부터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아들의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받았으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와 한씨가 남아있는 딸에 대한 친권을 지난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의해 박탈당했고 딸이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위탁해 보호받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 한씨에 대해서는 사체 손괴, 유기 등 혐의로 최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부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두번째 현장검증이 실시된 21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빌라에서 피의자 최모(33)씨가 범행상황 재연 후 나서고 있다. 2016.01.21 오장환 기자 부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한모(33)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1.2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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