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6·15청학연대 간부 항소심…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 "양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3:5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모씨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상임대표 이모씨 등 집행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기존 청학연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보여온 판단을 고려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증거와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지만 헌법에 규정된 양형 조항과 국보법 보호법익을 두루 고려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날 선고공판은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중 한명이 선고기일을 혼동해 50분 가량 지연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또 배모씨 외 집행위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본인들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정한 판단이 불가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학연대 측은 “검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여전히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깝고 모욕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013년 7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해 사회혼란 우려를 낳은 점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고 과거에 비해 성숙한 사회와 시민의식이 발전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범행의 위험성이 실제로 크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대 경영학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조씨는 2010년과 2011년 여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활동한 6·15학생위원회를 청학연대의 내부 또는 하부 조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이적단체인 청학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적단체 가입,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와 취득 등 네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단체 가입과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가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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