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시위 주도' 4·16연대 박래군…집행유예

재판부 "적법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위한 노력 다하지 않아"<br />
박래군 징역 3년 집유 4년, 김혜진 징역 2년 집유 3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3:50:59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래군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집회·시위를 주최하면서 집회신고 등을 하지 않고 경찰관 등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혜진(48) 상임운영위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단행동의 속성을 가진 시위는 그 특성상 다른 법과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진행방식, 규모 등을 알려야 했다”면서 “일부 언론에는 집회 예고를 했음에도 경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적법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미신고집회를 주도해 집회장소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상당시간 교통방해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경찰 경력을 폭행하고 공용물건 등을 훼손해 법과 원칙, 민주화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신적 고통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그 진상규명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 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최소한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위원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위원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위원은 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 직후 박 위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유감이다”면서도 “형 집행이 유예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세월호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22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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