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검사' 사표 수리…'제식구 감싸기' vs '문제 없어'
2013년 7월 필리핀서 향응 받은 검사 2명 의원면직<br />
대검 "절차 따라 진행한 것…문제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1:55:3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울산지검 소속 A(42)검사와 B검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다.
두 사람의 향응 의혹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투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A검사는 울산에서 함께 근무하던 환경담당 B검사와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김해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다.
당시 여행에는 울산 현지의 중소기업 대표가 동행했고 같은 호텔에 머물며 골프장, 술집 등을 함께 돌아다녔다.
이같은 의혹이 일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고 대검찰청이 이를 수리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배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중징계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면직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면직의 불허는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돼 있다.
중징계 사안이 아닐 경우 사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는 것이 절차에 따른 진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징계 처분의 경우 정직·감봉·견책·해임·파면 등이 있는데 사표 수리는 해임 파면에 준하는 중징계”라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다 중징계에 가까운 사표를 제출하니까 더 이상 조사해 경징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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