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父에 '살인죄' 적용…檢 송치(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1:26:25 △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 父… 경찰 살인죄 적용(1보)(부천=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된 친아버지 최모(33)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부천 초등생 토막사건의 피의자 최모(33)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