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호주인 환자 사망
지난해 11월 호주인 남성, 위절제수술 한 달여만에 사망<br />
강모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10:50:18
△ 마왕을 기리다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집도의 강모씨에게서 수술을 받던 외국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씨에게서 복강경 위절제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가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기면서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고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강씨는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는 도중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재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검찰에 구속된 상태가 아닌데다가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강씨의 수술 집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
한편 사고 발생 전후 병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강씨는 직원 임금 체불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지난 17일 병원 직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 직원 A씨의 임금 2100여만원을 체불하는 등 직원 45명 중 37명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강씨는 그 중 28명과 체불된 임금·퇴직금 4억7000여만원에 대해 합의했지만 나머지 9명과는 합의하지 못하면서 벌금을 물게 됐다.(안성=포커스뉴스) 고(故)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추모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기리는 쪽지들이 붙어 있다.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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