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변론 재개
당초 22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변론 재개로 연기 <br />
검찰, 결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2 08:47:04
△ IS 연계테러 단체 추종자 증거물 공개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22일 10시 1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지난 20일 변호인이 신청한 변론재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선고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단속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페이스북에 테러단체인 알누스라를 추종한 글과 사진을 게시해 수사기관에 포착된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심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할아버지와 동생 4명 등을 혼자 부양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카심도 최후진술에서 “신분증 위조 등은 인도네시아에 돈을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칼과 모형 소총은 취미로 수집해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놀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지난해 12월 14일 카심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은 지난 2007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온 후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카심은 불법체류 기간 동안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계좌를 개설했다.
카심 검거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해당 통장이 테러자금 등을 모금하기 위한 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 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카심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경찰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IS 연계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을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보위 나이프, M4A1 카빈 모형소총, 이슬람 윈리주의 서적을 비롯한 다수의 증거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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